특정상설위원회

표준시방서위원회

위원회 소개

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위원회는 우리 학회 운영세칙 제 14조 2항에 따라, 정부 해당부처가 제정하고 우리 학회가 관리 주체로 되어 있는 콘크리트표준시방서의 제개정에 필요한 관련 연구 수행과 자료 조사 및 현장 민원 등의 사항을 담당하기 위한 콘크리트표준시방서위원회 (이하 우리 위원회라 한다)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위원 명단